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점검 지원
지원대상
- 공립 유·초, 공·사립 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지원시기
- 장비대여: 연중
- 점검지원: 연 2회(상·하반기 각1회)
지원내용
-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 불법촬영카메라 긴급점검 지원 (용역계약 체결 후 연 2회 정기 점검 지원)
지원절차
| 구분 | 기관 | 업무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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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지장비 대여 | 학교 | 지원 신청/ 장비 수령 | • 학교업무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 센터에 방문하여 탐지장비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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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 업무 지원 | • 탐지장비 사용법 안내 및 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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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장비 반납 | • 센터에 방문하여 탐지장비 반납 | ||||
| 긴급 점검 | 학교 | 기초자료 조사 | • 탐지시기, 탐지장소 등 기초자료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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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 계획 수립 및 계약 |
• 학교별 기초자료 취합 후 지원계획 수립 • 용역업체 선정 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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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및 학교 |
점검 실시 | • 용역업체: 학교별 점검 실시(반기별 1회) • 학교: 현장점검 협조 / 점검확인서 서명·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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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 결과 취합 및 보고 |
• 대금 지급 • 결과 취합 후 점검 결과 보고 |
담당자(연락처)
- 담당 주무관 (장비대여 ☎ 063-271-8936 / 점검지원 ☎ 063-271-8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