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구 분 | 위 반 사 항 별 | 행 정 처 분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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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3. 개인과외교습자 | |||||
시설 | ○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신고 | 교습중지 | ||||
교습비등 | ○ 교습비등 미게시(내·외부)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 경고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 교습비등(변경) 미신고 | 경고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 교습비등 미반환 | 경고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 경고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 경고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 교습비등 초과징수 | 50%이상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50%미만 | 경고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강사 | ○ 강사채용 | 교습중지 | |||
교습과정 | ○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 경고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 경고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과목 및 시간변경 등) | 경고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운영 | ○ 신고증명서 미게시 또는 미제시 | 경고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미부착 (교습장소가 교습자 거주지일 경우) | 경고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 경고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 교습정지 | 교습중지 | |||
○ 아동학대 행위 | 교습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