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인계자, 인수자 : 인계인수서 작성
- 인계자 : ○ 개인인 경우
- 인수자 ※ 상속으로 인한 경우 : 인수자가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설립자 변동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설립자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지참)
- 임원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락서(원본 지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원본 지참)
○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현황도
- 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최종학력증명서(원장이 학생들 직접 교습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