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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4,6096  

처리기한

7일

구비서류

  1.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인계자, 인수자 : 인계인수서 작성
  3. 인계자 :
  4. ○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설립자 변동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5. 인수자
  6. ※ 상속으로 인한 경우 : 인수자가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설립자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원본지참)
    - 임원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임원진 신분증
    - 법인인감 지참
    - 위임장

    ○ 건물사용증명서류
    [타인 소유시]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락서(원본 지참)
    [본인 소유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원본 지참)

    ○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현황도
    - 집합건축물: 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최종학력증명서(원장이 학생들 직접 교습 시)

건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및 무상사용승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

행정처분 사항도 인수ㆍ인계됨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자료다운로드
학원인계인수확인서 자료다운로드
위임장 자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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