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전주시 유치원 유아모집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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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순용 | 등록일 | 16.10.19 | 조회수 | 765 |
안녕하세요 혁신도시에 거주하고있는 전주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2017학년도 전주시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6-336호에 보면 혁신도시 소재 유치원(전주아름, 전주만성초병설, 전주온빛초 병설, 전주원동초병설)에 대하여 이전기관 우선 모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이전기관 자녀는 신청한대로 전원 입학하고, 기존의 전주시민의 자녀는 그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추첨한다는 말인지요? 또한 이전기관 자녀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기존 전주시민의 자녀를 대상으로는 추첨은 없는건가요? 2. 교육청에서는 이전기관 자녀가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추첨대상 인원이 몇명이나 될지 예상은 하고 있는지요? 3. 또한, 이전기관 자녀 우선 입학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요? (공고에는 근거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히 몇조 몇항을 적용했는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전기관 우선입학관련 법조항은 없는듯 한데요. 4.혹시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적용한건지요? 유치원이 초중고에 포함되는지도 의문이고 또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한거지 특혜를 주라고 한건 아닌거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눈씻고 찾아봐도 이전기관 자녀들에게 우선입학 특혜를 주라는 법조문은 없어서 이렇게 문의해 봅니다 위에 언급한 병설, 단설 유치원은 경제적이어서 누구나가 다 가고싶어하고, 경쟁률 또한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인원에 이전기관 자녀가 몇프로 할당 입학도 아니고 지원하는데로 우선 입학하는것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건 특혜일뿐더러 기존의 전주시민에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역차별 같습니다.
위 1,2,3,4항의 질문에 성의있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윤경선 2016.10.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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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먼 먼저, 전주교육지원청의 「2017학년도 전주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시행 계획」은 전라북도교육청의 「2017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시행 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혁신도시 이전(예정)기관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혁신도시에 실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는 우선 유아모집 대상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이전(예정)기관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혁신도시에 실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원서접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일반유아의 추첨실시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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