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예시문 - 운영규칙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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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평생교육시설을 통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 개개인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나아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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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원격의 경우 학습사이트 http://www. ooo ) - 제3조 (위치)
- 본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는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호에 둔다.
- 제4조 (교육과정)
-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별첨1) 과 같다.
- 제5조 (정원)
- 본 평생교육시설의 총정원과 강좌당 정원은 별첨2) 와 같다.
- 제6조 (입학)
-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상으로 한다.
- 제7조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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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학습자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본 평생교육시설의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학습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을 5일 이상하거나 수강을 태만히 한 자
-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 제8조 (수료와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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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평생교육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검정을 합격한 자에게는 수료증과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수료자에게 자격이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요하지 아니한다.
- 사회교육 문화사업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은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9조 (교육기간)
-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별첨3) 과 같다.
- 제10조 (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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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생교육시설의 휴강을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경일 및 공휴일
- 정기휴일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변, 특별한 사유,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강할 수 있으며 휴강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교습을 할 수 있다.)
- 제11조 (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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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을 징수한다.
- 학습비를 징수할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학습비의 반환사유는 아래 각호와 같다.
① 본 평생교육시설이 폐쇄한 경우
②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 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제3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3항 가호·나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 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할 금액산
② 3항 다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①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③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④ 당해 교습과목에 관한 재능이 탁월한 자
- 제12조 (회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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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회원제로 운영한다.
- 입회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에 의해 회원이 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 회원자격은 입회일로부터 평생 유효하다.
- 제13조 (회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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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생교육시설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수강신청시 기존회원 신규회원에 대해 우선 자격을 갖는 권리
-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공개강좌 및 기타 본 평생교육시설에서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제14조 (장부비치)
- 본 평생교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 제15조 (교육의 중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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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평생교육시설은 비정치성·비영리성·자발성·공공성을 보장한다.
- 본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개인적인 이윤 및 편견의 선전이나 특정물품의 선전, 판매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