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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8조)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이상
가. 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1호
100 200 400
나. 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3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500
다. 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격교육 등의 실시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00
라. 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3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500
마. 법 제3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00
바. 법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00
사. 법 제3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3)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00
아. 법 제3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100
 2) 3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00
 3) 6개월 이상 신고를 않은 경우 400
자.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진흥위원회, 진흥원, 평생교육협의회 또는 평생학습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3호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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