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시설 설치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설치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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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4가지 요건 동시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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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처리기한
10일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설치 구비서류 (평생교육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제67조)
-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운영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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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과정 편성표
나. 학습비 내역서 : 학습비 산출내역 - 위치도(약도)
- 시설 배치도
- → 평생교육시설 내부 평면도 (시설현황과 일치되게 작성)
- 시설·설비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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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 시설 내부 실별 명칭(강의실, 사무실 등)
설비현황 : 강의를 위한 비품 -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 확인 (재직증명서, 자격증(원본지참))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록기준지(구본적)(결격사유조회)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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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관 (원본지참)
나.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지참)
다. 법인등기부 등본 :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여부 확인 등
라.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임원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구본적)(결격사유조회)
마. 법인 인감증명서 -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
- →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원본지참)
- 건축물대장 1부 (용도 : 근린생활시설(2종), 교육연구시설로 표시)
-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제출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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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 법인의 결산서, 사업계획서등 경영실적 증명 서류
. 전문인력(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
단 단순노무직 및 계약자제외) 5명 확보 : 법인인감이 날인된 직원명부, 직원이력서,4대보험납무서 등 확인서류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 입증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내 기본재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세금계산서, 사진 등)
- 법인 : 가장 최근 재무제표 첨부
- 설립자 대리인 경우 : 위임장, 신분증(위임자,수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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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위임장 * 운영규칙(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