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에는 법인설립 등기를, 관할세무서에는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의 신고를 마친 후 우리 교육지원청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49조제1항.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 설립등기(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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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3주간 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2조) -
- 법인설립 허가서
- 정관
- 이사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 법인대표자 인감
- 재산목록
법인설립 신고(관할 세무서)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재산의 이전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 그 이전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공익령 제8조)
이행결과 보고(주무관청)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우리교육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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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 재산이전 보고서
※ “재산이전보고서”에는 법인명의로 이전된 권리증명(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3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