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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설립발기인”)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제1항) 만약,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제2항)

허가신청서 제출

교육부 소관 사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서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제출한다.
(공익령 제4조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수혜자 법위의 한정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6조제2항. 상증세법 제48조②-5호. 상증세령 제38조⑦-2호)

◎ 수혜자 한정시 정관 기재 “예시”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또는 한정한다)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 목록

법인별 구비서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민법)
공익법인
(공익법)
비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교육규칙별지1호 공통
2 설립취지서(임의서식으로 작성) 공익령제4①-2 공통
3 설립발기인(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최근 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교육규칙3-1
공익령4①-1
공통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등을 이력서형식으로 기재) 교육규칙3-5
공익령7①-2
공통
5 임원취임승낙서(공무원인 경우 : 겸직허가서) 교육규칙3-1
공익령7①-4
공통
6 특수관계부존재각서(※사후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공익령7①-7 × × 공통
7 창림총회 회의록(회의록 내용상의 별첨서류 첨부·간인)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규칙3-6
공익령4①-8
공통
8 정관(정관준칙 준수, 설립발기인(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이 기명날인) 교육규칙3-2
공익령4①-3
민법40, 43
공통
9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14 공통
10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인감증명서,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첨부
교육규칙3-3
공익령4①-4
공통
11 기본재산 목록과 그 입증서류(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교육규칙3-3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공통
12 (보통·운영)재산 목록과 그 입증서류(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에 해당
교육규칙3-3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공통
13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공익령4①-4 × × 공통
14 회원명부(성명·주소·연락처)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공익령4①-8 × × 공통
15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교육규칙3-4 × × 공통
1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개년도 년도본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령4①-7 × × 공통
17 사무실 확보증명서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민법33, 36 공통
※ ○ : 근거법령에 의한 제출서류,
△ :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설립허가 검토시 필요한 서류, × : 제출하지 않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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