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설립발기인”)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제1항) 만약,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제2항)
허가신청서 제출
교육부 소관 사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서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제출한다.
(공익령 제4조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공익령 제4조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수혜자 법위의 한정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6조제2항. 상증세법 제48조②-5호. 상증세령 제38조⑦-2호)
그러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발기인)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6조제2항. 상증세법 제48조②-5호. 상증세령 제38조⑦-2호)
◎ 수혜자 한정시 정관 기재 “예시”
제5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또는 한정한다)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 목록
법인별 구비서류 | 근거법령 | 비영리법인 (민법) |
공익법인 (공익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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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 재단 | 사단 | 재단 | ||||
1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비영리법인용, 공익법인용 구분) | 교육규칙별지1호 | ○ | ○ | ○ | ○ | 공통 |
2 | 설립취지서(임의서식으로 작성) | 공익령제4①-2 | △ | △ | ○ | ○ | 공통 |
3 | 설립발기인(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최근 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
교육규칙3-1 공익령4①-1 |
○ | ○ | ○ | ○ | 공통 |
4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등을 이력서형식으로 기재) | 교육규칙3-5 공익령7①-2 |
○ | ○ | ○ | ○ | 공통 |
5 | 임원취임승낙서(공무원인 경우 : 겸직허가서) | 교육규칙3-1 공익령7①-4 |
○ | ○ | ○ | ○ | 공통 |
6 | 특수관계부존재각서(※사후발견시 임원취임 취소) | 공익령7①-7 | × | × | ○ | ○ | 공통 |
7 | 창림총회 회의록(회의록 내용상의 별첨서류 첨부·간인)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규칙3-6 공익령4①-8 |
○ | △ | ○ | △ | 공통 |
8 | 정관(정관준칙 준수, 설립발기인(재단법인의 경우 출연자)이 기명날인) | 교육규칙3-2 공익령4①-3 민법40, 43 |
○ | ○ | ○ | ○ | 공통 |
9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 공익령14 | △ | △ | ○ | ○ | 공통 |
10 | 재산출연증서(기부신청서) ※인감증명서,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첨부 |
교육규칙3-3 공익령4①-4 |
○ | ○ | ○ | ○ | 공통 |
11 | 기본재산 목록과 그 입증서류(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교육규칙3-3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
○ | ○ | ○ | ○ | 공통 |
12 | (보통·운영)재산 목록과 그 입증서류(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에 해당 |
교육규칙3-3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
○ | ○ | ○ | ○ | 공통 |
13 |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 공익령4①-4 | △ | × | ○ | × | 공통 |
14 | 회원명부(성명·주소·연락처)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외 ○○명”으로 총수 기재서류 |
공익령4①-8 | △ | × | ○ | × | 공통 |
15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교육규칙3-4 | ○ | ○ | × | × | 공통 |
16 |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개년도 년도본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공익령4①-7 | × | × | ○ | ○ | 공통 |
17 | 사무실 확보증명서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
민법33, 36 | ○ | ○ | ○ | ○ | 공통 |
△ :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설립허가 검토시 필요한 서류, × : 제출하지 않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