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와 권한의 위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권한위임 되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사업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거쳐 도교육감(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설립허가 절차
민원인 | 경유기간 | 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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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교육지원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