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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공지사항

▶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 ☎270-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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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 변경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4.11.15 조회수 1011
첨부파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 기준(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2024. 11. 15.(금)~12. 06.(금)

2. 행정예고 내용: 붙임 참조

3. 의견 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 12. 06.(금)까지 의견서(붙임 참조)를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1) 주소: (우)5493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2) FAX: 063-278-1120

 

붙임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습비등 조정기준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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