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과외교습자 자율점검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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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아영 | 등록일 | 24.05.23 | 조회수 |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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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통하여 학원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사전점검표 및 자율점검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또는 내용이 미흡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신고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변경사항(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이 발생하였거나 사실상 미운영하시는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시어 재발급 신청 및 개인과외교습 변경·중지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관내 개인과외교습자(개별 문자 안내) 나. 제출자료: [붙임1] (서식1~3 모두 제출) ※ 제출자료는 1개의 파일(hwp 또는 pdf)로 제출할 것 다. 제출방법[택1] 1) 네이버폼(https://naver.me/FnmqkFvg) 2) 메일(kay1002@jbedu.kr) ※ 변경사항(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을 미신고한 경우 변경 신고 완료 후 제출 ※ 사실상 미운영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즉시 자진 반납 신고(전주교육지원청 방문) 라. 문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학원팀 (☏ 063-270-6095,6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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