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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제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작성자 유진솔 등록일 21.11.02 조회수 1308
첨부파일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기관은「도로교통법」제53조 7항에 따라 운영 중인 통학차량에 대해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분기 교육(지원)청에 안전운행 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체출시 과태료 8만원 부과)


이와 관련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운영중인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기 안내하였으나, 3분기 제출률이 저조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재안내하오니 통학버스관리시스템으로 운전운행기록을 미제출한 학원에서는 기한 내 작성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방법: 통학버스관리시스템(https://schoolbus.ssif.or.kr) 접속 후 안전운행기록 제출 매뉴얼 참조


2. 제출기한: 2021. 11. 17.(수)


3. 안전운행기록 제출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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