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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생활교육과(평생교육담당)☎270-6097 

[알림] 학원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유진솔 등록일 21.11.01 조회수 375
첨부파일

1. 관련: 교육청소년과-13705(2021. 11. 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

항 각 호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명령기간: 11. 1.() 5~ 12. 12.() 24시까지

. 안내방법: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 주요내용

 

구분

시설분류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전주

(1차 개편)

학원 등

(좌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 허가 면적의 41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 증명ㆍ음성확인제) 미적용

학원 등(좌석 ),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ㆍ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밀집도ㆍ학원) 칸막이가 있는 경우라도 한 칸 띄우기 유지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 증명ㆍ음성확인제) 미적용

 

붙임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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