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구 분 | 위 반 사 항 별 | 행 정 처 분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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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2. 교습소 | |||||
시 설 | ○ 무단 위치변경 | 교습정지 | 폐지 | ||
○ 교습소시설 임의확장 운영 | 교습정지 | 폐지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신고 | 폐지 | ||||
설립자 | ○ 교습자 무단변경 | 교습정지 | 폐지 | ||
교습비등 | ○ 교습비등 미게시 (내·외부)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미표시 | 경고 | 교습정지 | 폐지 | |
○ 고의적인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교습비등 거짓 표시 | 교습정지 | 폐지 | |||
○ 교습비등(변경) 미신고 | 경고 | 교습정지 | 폐지 | ||
○ 교습비등 미반환 | 경고 | 교습정지 | 폐지 | ||
○ 영수증 미발급, 허위발급 및 과목통합발급 | 경고 | 교습정지 | 폐지 | ||
○ 영수증 원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 경고 | 교습정지 | 폐지 | ||
○ 교습비등 초과징수 | 50%이상 | 교습정지 | 폐지 | ||
50%미만 | 경고 | 교습정지 | 폐지 | ||
○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 교습정지 | 폐지 | |||
강사 | ○ 강사채용 및 보조요원 교습행위 | 교습정지 | 폐지 |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 경고 | 폐지 | |||
○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 폐지 | ||||
교습 과정 | ○ 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 경고 | 교습정지 | 폐지 | |
○ 교습시간 무단연장 운영 | 경고 | 교습정지 | 폐지 | ||
운 영 | ○ 1개월 이상 휴소 및 폐소 미신고 | 폐지 | |||
○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통학 버스 운행 중 어린이 사망 ·중상해 사고 | 폐지 | ||||
○ 명칭사용 위반 (고유명칭 무단사용 및 명칭 표기 위반) | 경고 | 교습정지 | 폐지 | ||
○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 초과 | 경고 | 교습정지 | 폐지 | ||
○ 신고증명서 미게시 | 경고 | 교습정지 | 폐지 | ||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 경고 | 교습정지 | 폐지 | ||
○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 경고 | 교습정지 | 폐지 | ||
○ 보험 및 공제사업 미가입 (배상기준 미달 포함) | 경고 | 교습정지 | 폐지 | ||
○ 지도․감독 거부 및 방해 | 교습정지 | 폐지 | |||
○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 폐지 | ||||
○ 아동학대 행위 | 폐지 | ||||
지도․ 감독 | ○ 교습의 정지 명령 불이행 |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