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입학안내
1. 전입학 신청방법
- ① 전입학 배정원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및 전입학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육지원청에 접수
- ② 전입학 배정원서 접수는 월요일~금요일(09:00~18:00)까지 수시로 신청(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전입학 대상자
- ① 타 시·도 및 도내 전주시 이외의 타 시·군 지역에 소재한 일반고등학교 (이하 종합고의 일반계 포함)주간부 재학자로서 전(全)가족 거주지를 전주시로 이전하여 실거주하는 자
- ② 전주시에 전(全) 가족 거주하면서 도내 과학고등학교(전북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전북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상산고등학교) 및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타 시·도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 일반계 자율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전(全)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평준화지역 전주시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정원 내 배정
단, 평준화지역에서 동일 지역내 전학은 불허한다. - ③ 도내 또는 타 시·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전(全) 가족 거주지를 평준화지역으로 이전하고 실거주하는 자로 평준화지역 전주시 일반고등학교로 계열을 달리하여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정원 내 배정
- ④ 기타 교육감이 전입학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자
3. 전입학 시기
- ① 동일계열로의 전입학
- 3학년 1학기 2차(기말) 고사 실시 전까지 - ② 계열을 달리하는 전입학
- 2학년 2학기 1차(중간) 고사 실시 전까지만 허용한다.
단, 체육특기생, 가정(성)폭력 피해학생 등 불가피하게 위 기한을 넘어선 시점에서 계열을 달리하여 전입학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하여 진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전입학 배정 원칙
- ① 전입학 희망자에 대하여 학년별, 남·여별로 구분하여 결원 수 만큼 접수 순으로 배정
- ② 배정 희망교는 제3지망까지 받는다.
- ③ 제1지망에서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제2지망, 제3지망 학교에 차례로 배정한다.
- ④ 1순위자를 먼저 배정하고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2순위자로 배정
5. 전입학 신청 구비서류
- ①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1부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거주지 변동내역 포함)
- ③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 ④ 학부모 재직증명서 1부(군인자녀, 전라북도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산업체직원·혁신도시 건설관련 직원자녀) -해당자에 한함
- ⑤ 타 시·도 자율학교 재학자는 자율학교 지정공문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제출) - 해당자에 한함
구분 |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 |
주민등록 등본(거주 이전용) |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
추가 구비 서류 | 제출 부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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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중 1인만 등재된 경우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 | ○ | ○ | - 제적등본(2008년이전 사망한경우) | 1 | |
부 또는 모가 직장인인 경우 | ○ | ○ | ○ | - 재직증명서 | 1 | ||
부 또는 모가 사업가인 경우 | ○ | ○ | ○ | - 사업자 등록증 | 1 |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 | ○ |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 1 | ||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추가서류) |
○ | ○ | ○ |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 (거주변동내역 등재된 것) - 학교장의견서 (고등학교 입학원서 접수 이후부터 별거일 경우) |
각1부 | 다운로드 | |
전세금 보호를 위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 | ○ | ○ |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은 이전·현재 전세계약서 | 각1부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 ○ | ○ | x | - 학생의 기본증명서 | 1 |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 | ○ | ○ | - 학생의 기본증명서 - 친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자필 친권자 전입학동의서 (전학위임) |
각1부 | 다운로드 |
※ 참고사항
① 전입학은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모,자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
② 부나 모가 가정사 등으로 함께 전입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인정하되 증빙서류 첨부
③ 기 제출한 서류만으로 전입학 결정이 어려울 경우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④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생의 기본증명서는 구청 및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발급
※ 기타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270-605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