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문정초등학교 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226번지 일원에 전주문정초등학교 증축사업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또한,「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2025. 9. 22.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안)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의 성명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학교의 명칭 : 전주문정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시행지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226번지 일원 라. 사업의 개요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학교 부지면적 : 12,667㎡ → 25,728㎡, 증)13,061㎡건축면적 : 2,227.45㎡건축연면적 : 3,227.86㎡ (용적률산정용 : 3,227.86㎡)건축규모 : 지상1층 ∼ 지상2층재원조달계획구 분총 사업비1년차2년차전주문정초등학교 증축사업국 비---지 방 비7,899,176293,6087,605,568합 계7,899,176293,6087,605,568 사업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일 ∼ 2025. 12. 31.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사유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226번지 일원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전주문정초등학교는 1971년 건축되어 단열성능 저하, 벽체균열 등이 발생하여 기능·미관상 불량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이에 따른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낙후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미래지향적 학습공간 마련을 위하여 교사 재배치 등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유지 지적경계로의 학교 구역 조정을 통해 교사재배치 및 야외학습장 등의 조성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구분토지소재지면 적(㎡)소 유 자구동지번지목지 적편 입성 명주 소기 정변 경변경후합 계40,96812,667증)13,06125,728 1완산평화동3가226학39,01712,227증)13,45225,679전라북도(교육감) 2완산평화동3가230전1,951440감)39149전라북도(교육감)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종 류위 치면 적(㎡)최 초결정일비고기 정변 경변경후변경48문정초등학교초등학교평화동3가→평화동3가226번지 일원12,667증)13,06125,728전북96(80.06.04.)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도면표시번 호시 설 명결 정 내 용결 정 사 유48문정초등학교(초등학교)면적 변경 - 기 정 : 12,667㎡ - 변 경 : 증)13,061㎡ - 변경후 : 25,728㎡노후된 교육시설 개선에 따른 교사재배치 및 야외학습장 조성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아.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 자.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063-270-6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주문정초등학교 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226번지 일원에 전주문정초등학교 증축사업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또한,「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2025.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안)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시행자의 성명 :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학교의 명칭 : 전주문정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시행지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226번지 일원 라. 사업의 개요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학교 부지면적 : 12,667㎡ → 25,728㎡, 증)13,061㎡건축면적 : 2,227.45㎡건축연면적 : 3,227.86㎡ (용적률산정용 : 3,227.86㎡)건축규모 : 지상1층 ∼ 지상2층재원조달계획구 분총 사업비1년차2년차전주문정초등학교 증축사업국 비---지 방 비7,899,176293,6087,605,568합 계7,899,176293,6087,605,568 사업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일 ∼ 2025. 12. 31.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사유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226번지 일원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전주문정초등학교는 1971년 건축되어 단열성능 저하, 벽체균열 등이 발생하여 기능·미관상 불량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이에 따른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낙후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미래지향적 학습공간 마련을 위하여 교사 재배치 등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유지 지적경계로의 학교 구역 조정을 통해 교사재배치 및 야외학습장 등의 조성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구분토지소재지면 적(㎡)소 유 자구동지번지목지 적편 입성 명주 소기 정변 경변경후합 계40,96812,667증)13,06125,728 1완산평화동3가226학39,01712,227증)13,45225,679전라북도(교육감) 2완산평화동3가230전1,951440감)39149전라북도(교육감)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종 류위 치면 적(㎡)최 초결정일비고기 정변 경변경후변경48문정초등학교초등학교평화동3가→평화동3가226번지 일원12,667증)13,06125,728전북96(80.06.04.)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도면표시번 호시 설 명결 정 내 용결 정 사 유48문정초등학교(초등학교)면적 변경 - 기 정 : 12,667㎡ - 변 경 : 증)13,061㎡ - 변경후 : 25,728㎡노후된 교육시설 개선에 따른 교사재배치 및 야외학습장 조성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아.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 자.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063-270-6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