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662.24㎡
- 이용가능인원 : 50명
- 시설안내
2019년에 지어진 신축 강당입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강당이니 깨끗하게 이용해주세요.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구 분 | 평일 |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 비고 |
운동장 | 개방불가 | 09:00~17:00 | 09:00~17:00 | ※단, 학교 교육과정의 행사 및 교육활동이 있을 떄 이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일반교실 특별교실 기타시설 | 개방불가 | 개방불가 | 개방불가 | |
강 당 | 18:00~21:00 | 개방불가 | 개방불가 |
제8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일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시설별 | 사용유형 |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시간당) | 비고 |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이외 활동 | |||
일반교실 | ㅇ시험장소 ㅇ수련활동 ㅇ문화활동 ㅇ각종행사 | 1,000 | 4,000 | 1실당 |
특별교실 |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운동장 | ㅇ체육활동 ㅇ각종행사 | 1,000 | 8,000 | |
강 당 | ㅇ체육활동 ㅇ각종행사 | 1,000 | 8,000 | |
※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사용료이며, 기본시설 시설사용료이외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전기사용료 및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유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자로부터 사전 징수하여 예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및 예치금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개시 전일까지 학교시설 사용신청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③제7조 제4항의 쓰레기 처리비를 예치하였을 경우 제9조 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하고,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3.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