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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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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주동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3.09 조회수 13

가 정 통 신 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은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예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의 대표적 유형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전북특별자치교육청 : 민원.참여 신고센터 불법찬조금 신고

국민신문고 : www.epeople.or.kr 민원

전화 : 감사관 감사2담당 063) 239-0836

2025. 3.

전 주 동 초 등 학 교 장[직인 생략]

전 주 동 초 등 학 교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위 원 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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