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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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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자 교장공모제 학부모 설문조사 안내
작성자 전주동초 등록일 26.03.27 조회수 2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 발전과 자녀 교육을 위해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는 관련 법령 및 공모제 운영 지침에 따라 202591일 자교장공모제(초빙형)’ 신청 가능 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이에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본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찬성.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1. 대상: 전주동초등학교 학부모 전체

2. 조사기간 : 2026. 3. 27. () - 3. 31. () 12:00까지 (5일간)

3. 조사방법 : 네이버 폼 (학교 문자로 세대별 온라인 설문 주소 발송 예정)

4. 교장공모제에 대한 안내 사항

학교장 발령 방법

교장승진제: 교육청에서 정기 인사에 의해 후임을 발령하는 제도

교장공모제교장공모를 신청한 개별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지원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부에서 최종 임용하는 제도

 

. 우리 학교 공모 유형 및 지원자격

공모유형

추진 근거

지원자격

초빙형

교육공무원법29조의3 1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공모 교장 임용 절차

. 교장공모제 신청(학교구성원 의견 수렴학교운영위원회 심의신청 또는 미신청 결정)

. 교장공모 실시 학교 지정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2/3 범위 내에서 지정)

. 교장공모 공고 [학교, 교육(지원)]

. 심사(학교, 교육지원청)

.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 공모교장 임용 발령(2026.9.1.-2030.8.31. 4년원칙, 일부 예외)

. 교장공모제를 미실시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른 교장 발령

.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실로 연락 주세요.(교무실 285-0671)

세대별 한번만 참여 부탁드리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고학년 자녀로 1회만 실시함

2026. 3. 27.

전 주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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