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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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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전주동초마스터 등록일 25.05.14 조회수 40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다른 공무원에게 , 에 열거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다음의 행위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정당법 제22, 정치자금법 제8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행위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의 회원 가입

정당, 후원회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 고등교육법1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공직선거법 제9, 57조의2, 57조의6, 60, 85, 86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당내경선 운동 및 당내경선(모바일 국민참여경선 포함)의 선거인이 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 고등교육법1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대법원 1969. 7. 22. 선고 69195 판결)

- 직무의 범위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479 판결)

지위를 이용하여

- 행위자의 지위로 인하여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마1096 결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로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헌법재판소 2016. 7. 28. 2015헌바6 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6.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허용되는 행위 사례

2023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와 관련된 주요사례 발췌

직무상 행위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행사, 회의 등을 개최(’15. 5. 12. 선관위 회답)

(직무관련 특강)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부처의 장이 자체 계획 또는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소관 부처의 직무와 관련한 특강 개최 (12. 3. 2. 회답)

(국민과의 TV대화, 담화문 발표)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정에 관한 특정현안에 대해 국민이해.의견수렴을 위해 사회 지도층 등에 선거운동 내용 없는 서신을 발송하거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00. 3. 7. 회답)

정당관련 활동

(국회의원과의 지역현안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수렴한 의견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국회의원과 협의 (99. 6. 10. 회답)

(현황 설명)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 방문 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을 설명 (14. 4. 24. 회답)

금지되는 행위 사례

2023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와 관련된 주요사례 발췌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대상·내용·방법 등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 위법 판단을 달리하게 되므로 사전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필요

집회·행사 참석

(선거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장 주최 간담회 참석) 국회 상임위원장이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발표 (19. 3. 26. 회답)

(정당의 정책개발 간담회 참석) 무원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07. 6. 21. 회답)

정책·공약 홍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정책 홍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설명회)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선거일까지 자제 필요 (20. 2. 5. 회답)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이 포함된 정부 정책광고) 주무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광고하는 행위는 결국 해당 정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

(각 정당의 복지공약 재정소요 검토결과 발표) 정부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하여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도자료 및 간부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재원조달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복지공약 전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조세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공표

직무와 관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차관들의 지역사업 예산지원 약속 발언)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차관들이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업의 계속된 추진 및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발언

(특정정당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 특강) 주무부처 장관이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좋은 공문을 보내주겠다.” 등 선거관련 지원 의혹을 사는 발언

(국가기관의 장이 강연 시 후보자 선택기준 제시) 국가기관의 장이 단체 초청 강연에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를 호평하며 후보자 선택기준을 제시

(여성 후보자 지지 유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주무부처 장관이 참석하여 여성 후보자의 장점을 열거하거나 보다 많은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야 한다는 등 여성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을 유도하는 발언(의례적인 격려사는 무방함) (06. 4. 27. 회답)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발언

(현직 장관이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현직 장관이 소속 정당의 대표자와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 △△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등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방 권력 교체하자구호 제창

지침·협약 기타

(총선 전후 불필요한 정치활동 자제 지시) 정부부처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10개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투표권유 등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선거운동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 출마 예정인 제자들과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98. 4. 27. 회답)

(공약개발 세미나 참석)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입후보준비를 위한 선거공약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 (’07. 11. 20. 회답)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특정 정당 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지원 하에 ○○○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소속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행위 (대법원 ’04.12.23. 20047101 판결)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 공무원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과 선거일에 연달아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물(후보자 얼굴 사진과 함께 한 표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됨)을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 (대전고등법원 ’20. 11. 26. 선고 2020160 판결)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SNS 주소 등을 보내면서 지지 호소) 공무원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SNS 주소와 함께 지지호소 내용을 전송하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해당 SNS에 접속해 후보자의 업적 홍보, 경력, 선거공약 등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한 다음 좋아요표시를 하도록 유도 (수원지방법원 ’23. 2. 2. 선고 2022고합839 판결)

(공무원이 지인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 공무원이 경선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 ○○명에게 발송 (대법원 ’21. 7. 2. 선고 20213960판결)

선거관여

(직무상 행위 시 특정 후보자 등 지지·반대)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나 직무관련 강의 과정에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선거공약 등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 (12. 3. 2. 회답)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후보자 등에게 제공)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 선거운동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에 활용되게 함 (서울고등법원 19. 7. 19. 선고 2019479 판결)

선거관련 SNS 활동

(자료 게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포함. 이하 같음.)직접 게시

(자료 작성.게시.공유)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주민들을 다수 초청하여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

(자료 게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무원 노조의 홈페이지에 게시

(공감 표현) 선거일에 임박하여 SNS 계정을 만들거나, 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하여 주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

(자료 공유)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유튜브, 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

(자료 게시.공유)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

(동영상 제작 및 공유) 홍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인 단체장을 지지.선전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카카오톡으로 발송(부산고등법원 2019. 5. 8. 선고 2019153 판결)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

(홍보) 공무원이 우수기관 선정, 대규모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 특별교부세 확보,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단체장의 업적으로 홍보(대전고등법원 2015. 5. 4. 선고 201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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