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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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초마스터 | 등록일 | 25.05.14 | 조회수 | 40 |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①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②
○다른 공무원에게 ①, ②에 열거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다음의 행위 * ①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②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③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 정당법 제22조, 정치자금법 제8조 ○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는 행위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의 회원 가입
□ 공직선거법 제9조,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6조 ○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당내경선 운동 및 당내경선(모바일 국민참여경선 포함)의 선거인이 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직무상 행위 ○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행사, 회의 등을 개최(’15. 5. 12. 선관위 회답) ○ (직무관련 특강)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부처의 장이 자체 계획 또는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소관 부처의 직무와 관련한 특강 개최 (’12. 3. 2. 회답) ○ (국민과의 TV대화, 담화문 발표)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국정에 관한 특정현안에 대해 국민이해.의견수렴을 위해 사회 지도층 등에 선거운동 내용 없는 서신을 발송하거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00. 3. 7. 회답) □ 정당관련 활동 ○ (국회의원과의 지역현안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수렴한 의견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국회의원과 협의 (’99. 6. 10. 회답) ○ (현황 설명)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 방문 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을 설명 (’14. 4. 24. 회답)
□ 집회·행사 참석 ○ (선거기간 중 국회 상임위원장 주최 간담회 참석) 국회 상임위원장이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발표 (’19. 3. 26. 회답) ○ (정당의 정책개발 간담회 참석) 공무원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07. 6. 21. 회답) □ 정책·공약 홍보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정책 홍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내용의 교육(설명회)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선거일까지 자제 필요 (’20. 2. 5. 회답) ○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이 포함된 정부 정책광고) 주무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계획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을 선거기간 중에 광고하는 행위는 결국 해당 정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 ○ (각 정당의 복지공약 재정소요 검토결과 발표) 정부부처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하여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도자료 및 간부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재원조달방안이 그대로 실현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복지공약 전면이행을 위해서는 추가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이는 조세 및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고 공표 □ 직무와 관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 (장·차관들의 지역사업 예산지원 약속 발언) 주무부처 장관을 비롯한 일부 장·차관들이 지역의 관련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업의 계속된 추진 및 내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발언 ○ (특정정당 소속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 특강) 주무부처 장관이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좋은 공문을 보내주겠다.” 등 선거관련 지원 의혹을 사는 발언 ○ (국가기관의 장이 강연 시 후보자 선택기준 제시) 국가기관의 장이 단체 초청 강연에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전 정부를 비판하고 현 정부를 호평하며 후보자 선택기준을 제시 ○ (여성 후보자 지지 유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에 주무부처 장관이 참석하여 여성 후보자의 장점을 열거하거나 보다 많은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야 한다는 등 여성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을 유도하는 발언(의례적인 격려사는 무방함) (’06. 4. 27. 회답) □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발언 ○ (현직 장관이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현직 장관이 소속 정당의 대표자와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 △△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등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방 권력 교체하자” 구호 제창 □ 지침·협약 기타 ○ (총선 전후 불필요한 정치활동 자제 지시) 정부부처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이 가능한 10개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투표권유 등 정치활동을 자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선거운동 ○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 출마 예정인 제자들과 선거홍보용 사진 촬영 (’98. 4. 27. 회답) ○ (공약개발 세미나 참석)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입후보준비를 위한 선거공약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 (’07. 11. 20. 회답) ○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특정 정당 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지원 하에 ○○○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소속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행위 (대법원 ’04.12.23. 2004도7101 판결) ○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 공무원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과 선거일에 연달아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물(후보자 얼굴 사진과 함께 ‘한 표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됨)을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 (대전고등법원 ’20. 11. 26. 선고 2020노160 판결) ○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의 SNS 주소 등을 보내면서 지지 호소) 공무원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SNS 주소와 함께 지지호소 내용을 전송하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해당 SNS에 접속해 후보자의 업적 홍보, 경력, 선거공약 등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한 다음 ‘좋아요’ 표시를 하도록 유도 (수원지방법원 ’23. 2. 2. 선고 2022고합839 판결) ○ (공무원이 지인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 공무원이 경선여론조사를 비롯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 ○○명에게 발송 (대법원 ’21. 7. 2. 선고 2021도3960판결) □ 선거관여 ○ (직무상 행위 시 특정 후보자 등 지지·반대)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나 직무관련 강의 과정에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선거공약 등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반대하거나 그 업적을 홍보 (’12. 3. 2. 회답) ○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특정 후보자 등에게 제공)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 선거운동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에 활용되게 함 (서울고등법원 ’19. 7. 19. 선고 2019노479 판결) □ 선거관련 SNS 활동 ○ (자료 게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포함. 이하 같음.)을 직접 게시 ○ (자료 작성.게시.공유)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주민들을 다수 초청하여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 ○ (자료 게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무원 노조의 홈페이지에 게시 ○ (공감 표현) 선거일에 임박하여 SNS 계정을 만들거나, 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하여 주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 ○ (자료 공유)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유튜브, 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 ○ (자료 게시.공유)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 ○ (동영상 제작 및 공유) 홍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인 단체장을 지지.선전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카카오톡으로 발송(부산고등법원 2019. 5. 8. 선고 2019노153 판결) ○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 ○ (홍보) 공무원이 ‘우수기관 선정’, ‘대규모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 ‘특별교부세 확보’,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을 단체장의 업적으로 홍보(대전고등법원 2015. 5. 4. 선고 2015노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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