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출결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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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초마스터 | 등록일 | 25.04.14 | 조회수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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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초등학교
?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출석 등의 처리 방법은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4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사항(제10-1판)을 준수함 ※ 적용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1. 출석인정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하는 경우 마.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시간 사.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아.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을 하는 경우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출석 인정) 등 - 제출 서류: 출석인정결석신고서[서식2] 차.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로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 제출 서류: 출석인정결석신고서[서식2], 예방접종 확인서 또는 방문 확인서 2.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폐지 나. 변경사항
※지각, 조퇴, 결과도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 다.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석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 이외 학생(가정학습, 해외 체류 학생 등)은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원격 송출하는 경우 포함 라.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안내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출석인정결석신고서[서식2] 마.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처리 - 제출 서류: 출석인정결석신고서[서식2],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기저질환을 가진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3. 교외체험학습 가. 운영방법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나. 신청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 3]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바.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등
1. 학생 본인이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 후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함 3.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진급·졸업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
가. 모든 결석계 및 증빙서류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이 원칙임 나.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결처리 불가 다. 병원학교ㆍ원격수업 등(건강장애 학생) (1) 학적처리 : 소속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2) 출결처리 (가)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 (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ㆍ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 라.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의 지침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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