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어린이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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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초마스터 | 등록일 | 25.04.10 | 조회수 | 7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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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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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어린이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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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동초마스터 | 등록일 | 25.04.10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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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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