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신설 조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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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30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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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23.3.23)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봉사, 학생 및 학부모의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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