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신설 조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30 조회수 223
첨부파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23.3.23)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봉사, 학생 및 학부모의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안내 포스터

 

이전글 2023년 6월 호국보훈의 달
다음글 2023년 닥나무한지체험관 콩닥콩닥 코딩 공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