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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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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중 등록일 24.02.06 조회수 28

전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7(위원의 정수)

 

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7(위원의 정수)

 

위원회의 위원은 9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4,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3,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

   (2024.2.6)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정수

 

   적용은 이 규정 개정 이후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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