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 선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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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29 | 조회수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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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목 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역량 있는 학부모위원 선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 운영 기반 구축 □ 방 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충분한 역량과 소양을 가진 학부모위원에 대해 공개 모집 후 추천위원회를 통해 교육장에게 추천한다. ? 전체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1/3 이상), 교원, 전문위원의 균형감 있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원한다. ?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특정 성의 비율이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새로 위촉하는 위원은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역량을 신장하도록 지원한다. ? 학부모 위원은 자녀의 학적 변동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다. ? 공정한 선정을 위해 지원청 누리집 및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한다. ? 심의위원의 선정 심사의 과정과 결과 등은 비공개로 하며,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 등은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한다. ? 최종 선정된 위원에 대한 안내는 위촉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 추진계획 ? 모집 접수 기간: 2024. 1. 29.(월) 09:00 ~ 2. 14.(수) 17:00 ? 학부모 위원 선발 인원: 17~20명
? 학부모 위원의 자격 기준 및 접수 방법
?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 학부모 위원의 추천 및 위촉 방법 - 자녀 소속 학교장 추천을 통해 접수하여, 추천위원회에서 1.2배수를 교육장에게 추천 후 교육장 위촉 ? 학부모 위원 모집 방법: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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