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장기 방치 자전거 폐기 처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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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중 | 등록일 | 23.02.13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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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장기 방치 자전거 폐기 처분 안내
우리학교 자전거보관소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처분 하고자 하오니, 자전거 소유자는 사전예고 기간 내 자전거를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기 처분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소유자분께서는 지정된 기일 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 폐기 사전 예고기간: 2023. 2. 13. ~ 2022. 2. 24. 2. 폐기처리일: 2023. 3. 1. 이후 3. 폐기대상: 폐기사전 예고기간내에 소유자 미확인 자전거 8대 4. 문의사항: 행정실(☏063-273-1917) 전 주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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