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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ADHD 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8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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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DHD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충동성 등 조기치료를 통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능력 제고를 위하여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학부모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기준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되는 사업으로 신청한다고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존에 본 사업으로 지원 받던 학생도 신청할 수 있으나, 도교육청 내부 협의에 의해 선정함.

 

1. 치료비 지원 기간 : 2025. 4. ~ 10. 31. (선정 공문 발송시 정확한 기간 명시 예정)

 

2. 치료비 지원 대상 :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 중 최근 6개월 이내 ADHD 진단을 받은 학생

(2025.3.21.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소견서, 이전에 진단받은 학생도 최근 6개월 이내 소견서 제출 필요)

 

3. 치료비 지원 제외(중복 지원에 해당) :

.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선정 후 2개월 동안 병·의원 및 기관에서 ADHD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다른 학생

지원을 위해 치료비 지원 중단

 

4. 지원 금액 : 1인당 월 17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초과분은 수익자 부담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5. 지원 기관 : 마음봄 카드에 등록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및 전문심리상담치유기관

(기관 안내 누리집 참고: https://mindcare.nhdream.co.kr/security/loginForm


6. 지원 영역 :

-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ADHD 학생의 심리·정서적 치료가 목적이므로 언어, 학습, 발달,

재활 등 심리 정서적 영역이 아닌 치료비 지원 불가

- 지원 가능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서류 미흡 시 지원 불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ADHD 진단 소견서(2025.3.21.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제출

이전에는 ADHD 진단을 위한 병·의원 진료 외래비, 심리평가 및 검사비만 지원 가능

(심리상담 치료비는 진단 소견서 제출 이후 지원 가능)

- 세부 지원 영역

지원 가능 영역

지원 불가 영역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의 ADHD 진료

외래비, 진단비, 상담 및 치료비, 약물치료비

- 약국에서 결제한 약제비

- ADHD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심리평가(검사)

- ADHD 심리·정서 치료 목적에 맞는 개인

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모래

놀이치료, 심리운동치료, 인지행동치료

- ADHD 학생과 보호자를 포함되어 그룹(집단)으로 진행되는 가족상담

- ADHD 학생의 상담 및 양육을 위한 부모상담

-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진료 및 상담 이전 선납부금

- 보호자 및 다른 가족원의 개인상담

- 언어 관련 치료 및 상담

- 학습 및 진로 관련 상담(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등 포함)

- ·의원에서 의료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뇌파치료 및 유사 치료와 상담

- 재활치료 관련 상담 및 치료

- 작업치료 관련 상담 및 치료

- 신체, 언어 등 발달 관련 치료 및 상담

- 기타 ADHD의 심리·정서·행동 치료적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치료 및 상담

- ADHD의 치료적 효과성과 무관하게 돌봄, 학생 선호 등을 사유로 1주에 다회기 진행되는 것

 

7. 신청 기간 :

2025.3.19.() ~ 3.21.() 13:00까지 만성초 상담실(270-0977)로 원본 제출

(신청 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사전 안내 없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8. 제출 서류 : 서식은 만성초 누리집-학교소식-상담교육에도 올려두었습니다.

. [서식1 앞면] 2025ADHD 치료 및 상담 지원 신청서

. [서식1 뒷면] 외부 치료기관 이용시 학교 보관용

. [서식2] 보호자 동의서

. [서식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2025.3.21.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HD 소견서 원본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ADHD 진단 소견서 미제출 학생은 5월 말까지

필히 제출 (미제출 시 지원 종료)

 

9. 대상자 선정 안내(예정): 2025. 4. 21.()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10. 선정 안내 방법 : 신청학교로 선정 여부 안내 예정

 

11. 상담문의: 만성초 상담실(290-097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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