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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02.05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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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만성초등학교 제2021 7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 전자투표 방법 추가, 전주만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에 따른 내용 수정

2. 주요내용

조 항

내 용

개정내용

4

위원의 자격

병설유치원 관련 내용 삭제

7

위원의 정수

병설유치원 관련 내용 삭제

10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중 전자전 방법 추가

11

교원위원 선출

병설유치원 관련 내용 삭제

18

심의사항

병설유치원 관련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2021. 2. 15.() 16:00까지 행정실 063) 290-0905/ 팩스063) 237-5703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전문 1

         3. 개정의견서 1.

202125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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