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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보궐선출 일정 확정 및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9.08.27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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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1기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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