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보궐선출 일정 확정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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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8.27 | 조회수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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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1기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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