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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02.03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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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2020.2.3.(월)

2. 공고장소: 학교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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