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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심의 및 자문기구입니다.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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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 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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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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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 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 역 위 원 :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사업가 및 당해 학교 졸업생,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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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는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정당의 당원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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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은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
회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 |
결격 사유 해당 사실이 발견된 때 |
제출한 신상 자료가 허위일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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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동반자입니다 |
운영위원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학교 발전을 곤란하게 하기보다는 학교경영의 적극적인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장이 학교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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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운영위원은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 모두의 자녀를 위한 공동체 의식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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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토론문화를 꽃 피웁시다 |
운영위원은 회의 발언시 일방적인 의견보다는 소수의 의견이 발표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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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
운영위원은 봉사직이므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 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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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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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은 |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며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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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은 |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을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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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은 |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하며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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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
교원 위원이 아닌 학부모 위원 또는 지역 위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2차 투표시에는 최고 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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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회는 학년 초 첫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날짜에 소집하는 회의입니다. |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는 회의입니다. |
본회의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의안심의, 회칙개정안건을 처리합니다. |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며 특정사안을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구성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