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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21.10.21.)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06 조회수 147

1. 관련

. 전라북도경찰청 교통과-12592(2021.9.30.), -12751(2021.10.5.)

.도로교통법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관렵 법령 (부분 발췌)

-도로교통법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 할 수 있다,

2.도로교통법개정으로 오는 21.10.21.부터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지역 경찰서에서 학교 도로 여건 상 등·하교 시간대 통학을 위한 승하차 허용구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어린이 안전측면에서 승하차 허용구역은 최소화) 조사 한 후 교통안전심의회 거쳐 특례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라 하오니, 해당학교에서는 관련 업무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기관 요청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안전표시 설치 승인 시간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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