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경찰청]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21.10.21.)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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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148 | |
1. 관련 가. 전라북도경찰청 교통과-12592(2021.9.30.), -12751(2021.10.5.) 나.「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4조의 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2.「도로교통법」개정으로 오는 ’21.10.21.부터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지역 경찰서에서 학교 도로 여건 상 등·하교 시간대 통학을 위한 승하차 허용구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어린이 안전측면에서 승하차 허용구역은 최소화)를 조사 한 후 교통안전심의회 거쳐 특례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라 하오니, 해당학교에서는 관련 업무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절차)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기관 요청 →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 안전표시 설치 →승인 시간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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