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전주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대방건설과 함께 전주시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혁신동 소상공인 자녀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학업 불균형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동 소상공인 자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방건설과 함께하는 전주시복지재단 혁신동 소상공인 자녀 지원사업 안내문 ?대방건설 지정기탁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학업 불균형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동 소상공인 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2021.4.27.) 혁신동 소재 사업장(점포)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녀 - 사업장(점포) 주소가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중동, 장동, 만성동) 소재에 한함 - 사업장(혁신동), 거주지(타지역) 신청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자녀로 8세~19세에 한함 (출생년도 2003.1.1.~2014.12.31.)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기준에 한함. (2021. 3월기준) ※ 선정 : 재단배분심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제외대상 | -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택배, 화물, 용달 등 사업장(점포)을 운영하지 않는 자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지원내용 | ? 자녀 기초생활비 : 자녀1인50만원 (1가구 최대2자녀지원) - 생계, 의료, 교육, 자립지원 등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비 지원 | 선발절차 | 신청서 작성/제출 | ▶ | 접수 | ▶ | 최종심의/발표 | 사업주 본인(부모) | 혁신동 주민센터(4층)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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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비고 | 지원금 신청서 및 동의서(지정양식) | 혁신동주민센터(4층),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센터, 홈택스(온라인), 세무서(방문, FAX, 무인발급기) | 주민등록 등본 (부모, 자녀 기재) | 민원24(온라인), 동주민센터, 구청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3월분) ※ 주민등록등본상 소득이 있는 가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1577-1000(전화) | 통장 사본 | 신청인 통장 (일반 예금 통장만 가능) |
신청기간 | 접수처 : 혁신동 주민센터 4층 | 2021. 4. 27.(화) ~ 2021. 5. 21.(금) ※ 공휴일, 토, 일 제외 | 방문 :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43-24 |
4 | | 문의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 279-7419, 070-4495-8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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