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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혁신동 소상공인 자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3 조회수 167
첨부파일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전주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대방건설과 함께 전주시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혁신동 소상공인 자녀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학업 불균형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동 소상공인 자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대방건설과 함께하는 전주시복지재단

 

혁신동 소상공인 자녀 지원사업 안내문

 

  ?대방건설 지정기탁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학업 불균형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동 소상공인 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2021.4.27.) 혁신동 소재 사업장(점포)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녀

- 사업장(점포) 주소가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중동, 장동, 만성동) 소재에 한함

- 사업장(혁신동), 거주지(타지역) 신청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자녀로 8~19세에 한함 (출생년도 2003.1.1.~2014.12.31.)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기준에 한함. (2021. 3월기준)

선정 : 재단배분심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제외대상

-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택배, 화물, 용달 등 사업장(점포)을 운영하지 않는 자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원내용

자녀 기초생활비 : 자녀150만원 (1가구 최대2자녀지원)

- 생계, 의료, 교육, 자립지원 등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비 지원

선발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접수

최종심의/발표

사업주 본인(부모)

혁신동 주민센터(4)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2

제출서류 접수시 신분증 지참

내용

비고

지원금 신청서 및 동의서(지정양식)

혁신동주민센터(4),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센터, 홈택스(온라인), 세무서(방문, FAX, 무인발급기)

주민등록 등본 (부모, 자녀 기재)

민원24(온라인), 동주민센터, 구청 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3월분)

주민등록등본상 소득이 있는 가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1577-1000(전화)

통장 사본

신청인 통장
(일반 예금 통장만 가능)

3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기간

접수처 : 혁신동 주민센터 4

2021. 4. 27.() ~ 2021. 5. 21.()

공휴일, , 일 제외

방문 :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43-24

4

문의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279-7419, 070-4495-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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