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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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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22.3.1.부터 변경)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419
첨부파일

동거가족 확진자의 경우 분류직후 및 6-7일차(격리해제전) PCR검사가 원칙이었으나

 

3일이내 PCR 및 6~7일차(격리해제전) 신속항원검사로 기준이 변경되어

   수정안내 드립니다.   

제2022-5호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001

제2022-5호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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