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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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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재학생 변경용)
작성자 *** 등록일 19.03.04 조회수 269
첨부파일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우유급식비, 방과후교육비, 현장학습비 등)를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4개 카드사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9. 3. 7.()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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