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당 가정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 학교장 추천 신청기간: 2018. 5. 15. (화) ~ 5. 18. (금) ❏ 학교장 추천 신청방법: 담임 선생님과 면담 후 증빙서류 제출 ❏ 학교장 추천 신청대상: 교육비 신청 결과 탈락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선정여부는 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 학교장 추천 유형 | 구 비 서 류 | ◦ 학교장추천자 전원 | ◦공통서류(필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맞 벌이인 경우 각각 제출) | ◦ 부양의무자의 사망으로 생계 곤란 | ◦사망진단서, 사망자 주민등록 등․초본 | ◦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 곤란 | ◦법원의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 ◦ 가정 해체(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 곤란 |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 사실확인서 | ◦ 부양의무자가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자영업자) 등으로 생계 곤란 | ◦실업급여 수급증 사본, 폐업확인서 사본 | ◦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진행 등으로 생계곤란 | ◦채권압류통지서사본, 경매진행통지서사본, 소속기관의 급여소득공제사실 확인서 | ◦ 개인파산(회생),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파산결정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이행)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서 사본 | ◦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 지출 과다)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생계 곤란 | ◦진단서(질병, 장애), 의료기관 치료영수증 | ◦ 급여압류 |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 확인서 | ◦ 신용불량자 | ◦금융기관 확인서 | ◦ 다자녀(셋째자녀이상 가정의 셋째자녀부터) 일부 사업은 넷째이상부터 지원하거나 미 지원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하면 주민등록등본) | ◦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NEIS에 반영된 중위소득 확인) | ◦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은 경제사정 곤란자 | ◦건강보험증 사본(부양자 확인) ◦소득․재산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 부양자의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