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및 지정 감염병 환자 발생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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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26 | 조회수 | 503 | |||||||||||||
법정 및 지정 감염병 환자 발생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문 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법정 및 지정 감염병 환자 발생시, 본인의 빠른 치유와 다른 학생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법정 및 지정 감염성 질환 해당 학생 :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2. 출석인정기간 : 발생 인지일 부터 의사 등교중지 권고일까지 3.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기간 및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가. 완치될 때까지 가정에서 격리치료를 받습니다. 나.학교 뿐 아니라 학원 수강도 안 되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다.가족 간에도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라.완쾌 후 등교할 때는 담임선생님께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제출합니다.
※등교중지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 까지 기간 연장 ※ 등교중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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