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만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정 및 지정 감염병 환자 발생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26 조회수 503

법정 및 지정 감염병 환자 발생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문

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법정 및 지정 감염병 환자 발생시, 본인의 빠른 치유와 다른 학생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법정 및 지정 감염성 질환 해당 학생 :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2. 출석인정기간 : 발생 인지일 부터 의사 등교중지 권고일까지

3.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기간 및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 완치될 때까지 가정에서 격리치료를 받습니다.

.학교 뿐 아니라 학원 수강도 안 되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가족 간에도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완쾌 후 등교할 때는 담임선생님께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제출합니다.

구 분

감염병 종류

1군전염병

(6)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전염병(12)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폐렴구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3

전염병(19)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로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매독,크로이츠펠트-야곱병

4군전염병

(20)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출혈열(마버그열, 에볼라열), 페스트,두창, 보틀리늄독소증,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야토병,규열,우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중동호흡기증후군,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지정전염병

(17)

C형간염, 수족구병,임질, 염증,급성호흡기감염증,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급성호흡기감염증 등

등교중지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 까지 기간 연장

등교중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8, 동법 시행령 제22

중등교육법 제64, 동법 시행령 제47

교육과학기술부훈령 205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8조의 제2

이전글 2018학년도 4월 영양소식
다음글 1학년 기본시간 운영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