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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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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상담 안내 및 학교상담활동에 따른 학부모 동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19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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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상담 안내 및 학교상담활동에 따른 학부모 동의 안내

 

따스한 햇살과 봄바람에 설렘이 느껴지는 3,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본교에서는 학생공감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하며, 학생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며, Wee센터 연계 전문 심리치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친구관계, 학업 및 진로문제, 학교적응,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자녀들이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고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 학년을 맞이하여 자녀의 상담활동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서를 322()까지 담임 선생님 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공감상담 이용 안내 ]

구분

내용

대상 및 시간

학생 및 학부모, 평일 9~1630(쉬는 시간, 방과 후 시간, 점심시간, 중간놀이시간)

상담내용

친구 및 대인관계, 학습습관, 자기이해, 시험불안, 학교적응, 외로움, , 슬픔 등

상담신청 방법

사전 예약제 : 방문 신청(전주만성초 2층 교무실), 전화 신청 : 290-0972

상담자

전문상담교사 고현정, 사이버 상담 시 이메일 주소 : kohj1002@jbedu.kr

상담진행 절차

상담신청(의뢰), 학부모동의서 제출 상담자와 연락 후 약속 초기면담 후 진행

[ 상담활동에 따른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상담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한 경우, 학부모 혹은 학급담임 및 교과담임선생님이 의뢰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상담 동의 시 상담활동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예외사항 제외)

예외사항 : 자살 의도,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 아동학대 혹은 방임,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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