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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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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안전규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13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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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통학 안전규칙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날씨가 풀려 우리학교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사고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자전거 통학 안전규칙을 홍보하고, 자전거 통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꼭!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교 자전거 통학 안전규칙>

부득이 자전거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은 학부모님의 허락 하에 학교에 동의서를 제출 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해 자전거 통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다음과 같은 안전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전거 통학 시 반드시 안전 보호 장구(헬멧)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하교 및 가정에서도)

횡단보도 및 교내진입로를 포함한 교내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하도록 합니다.

(하교 시에도 자전거에서 내려 교문 밖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자전거 통학 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 우리 학교 급식실 옆 주차장(40), 우리 학교 후문 앞(5)

3. 위의 안전규칙을 3번 이상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전거 통학을 금지합니다.

 

자녀의 자전거 통학을 허락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자녀들의 안전생활을 함께 지도해 주시고, 아울러 건강을 위해 도보로 통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녀들과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통학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에서도 등하교 안전지도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동의서를 315()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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