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326 | ||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는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구현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됩니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잘 읽어보시고 올 한해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인당 연 6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2018년 3월 ~ 2019년 2월까지 12개월분 ❏ 지원안내: 3월~5월까지는 수익자부담으로 수강하며, 주민센터에 신청한 교육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의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추후 환불함 (6월 예정) ※ 전년도(2017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는 3월~5월까지 지원이 유지되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계속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수강과목을 5회 이상 결석한 경우 자유수강권 이용 기회가 정지되고 잔액은 자동 양도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18학년도 만성걸스카우트 단원 모집 안내(5~6학년 여학생) |
---|---|
다음글 |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