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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08 조회수 326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는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구현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됩니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잘 읽어보시고 올 한해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인당 6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20183~ 20192월까지 12개월분

지원안내: 3~5월까지는 수익자부담으로 수강하며, 주민센터에 신청한 교육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의 자유수강권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추후 환불함 (6월 예정)

전년도(2017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는 3~5월까지 지원이 유지되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계속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3~5월까지 수익자 부담 후 추후 환불 대상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자녀

- 법적 차상위 대상자(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대상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64%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로 통보된 학생의 10% 이내)

- 학교장 추천은 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1,2순위가 결정된 후인 5월 예정)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1,2순위로 통보된 학생의 10% 이내)

- 다자녀 추천은 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1,2순위가 결정된 후인 5월 예정)

다자녀 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함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수강과목을 5회 이상 결석한 경우 자유수강권 이용 기회가 정지되고 잔액은 자동 양도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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