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호 코로나19 등교수업 출결운영 안내(6.16.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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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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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6일 추가 변경 사항입니다.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1) 선별진료소 방문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번호 확인 등)와 첨부된 방문확인서 양식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 일부 선별진료소에는 방문확인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2) 방문하는 선별진료소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방문 전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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