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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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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호 코로나19 등교수업 출결운영 안내(6.16. 수정)
작성자 *** 등록일 20.05.25 조회수 595
첨부파일

6월16일 추가 변경 사항입니다.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1) 선별진료소 방문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번호 확인 등)와 첨부된 방문확인서 양식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 일부 선별진료소에는 방문확인서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2) 방문하는 선별진료소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방문 전 꼭 확인)  

최종001

최종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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