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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학기 친구사랑 주간 학교폭력예방교육(달라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작성자 *** 등록일 19.12.03 조회수 490

항상 전주만성초등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는 사안 처리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구분

2019.9.1.부터 달라지는 점

2020.3.1.부터 달라지는 점

사안 처리 절차

(요약)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전담기구 사안 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 자체 해결

또는 (학교) 자치위원회 회부

조치 이의 시 재심 청구

학교폭력 사안 접수

전담기구 사안 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 자체 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회부

조치 이의 시 행정심판 청구

학교

자체해결제

신설

(전담기구 심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현재는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확인서에 피해 측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확인서에 피해 측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관

2020.2.29.까지는 단위 학교에 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0.3.1.부터 단위 학교에 있던 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재심

2020.2.29.까지는 가해.피해 측의 재심 청구 절차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0.3.1.부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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