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체해결제 신설 (전담기구 심의)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현재는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 확인서에 피해 측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 확인서에 피해 측의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