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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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6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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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920(2025.6.5.) 2.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학교에서는청소년증 발급 방법을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상: 9세~ 18세 청소년 나.기능:공적 신분증,청소년 우대 증표,교통카드 다.비용:무료 라.문의: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단체발급 가능
붙임 1.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1부. 2.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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