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 2025년 1월 24일(금) |
입력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1월 24일(금) |
제출서류 | 대상 및 증빙 | 방법 |
① 소득공제신고서 | 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 정산 공제자료>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4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 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만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의료비지금명세서>귀속년도(2024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그밖의 자료 증빙서류 첨부 제출 |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 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만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기부금명세서>귀속년도(2024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그밖의 자료 증빙서류 첨부 제출 |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신용카드 | 국세청자료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만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귀속년도(2024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그밖의 자료 증빙서류 첨부 제출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월세명세서>귀속년도(2024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그밖의 자료 증빙서류 첨부 제출 ☞ 나이스>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신용카드등명세서>귀속년도(2024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그밖의 자료 증빙서류 첨부 제출 |
⑤ 주민등록등본 |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으로 사용하니 꼭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 정부24: http://www.gov.kr |
⑥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⑦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 전교직원 |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장여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귀속년도(2024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건강보험부터 장애인증명서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4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도 제출 요함” ☞ 기타 증빙서류 제출 |
⑧ 종전 근무지 소득자료 | 해당 교직원 | 나이스 연계가 되지 않는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확인 가능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표기된 임금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