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카드뉴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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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02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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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 관련 빈발질의·오해사항에 대한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를 담은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만성교직원들과 교육가족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ex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상당 케이크 선물 안됨) ▶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 안됨 ▶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 ▶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 등을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
붙임 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카드뉴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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