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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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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북교육청 ADHD 학생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9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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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초 상담실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 학생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 및 신청을 돕기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장(3/19)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제2024-31ADHD 치료비 지원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1. .

 

제출서류

- [서식1] 치료비 지원 신청자 명단(엑셀서식) : 담당자 작성

- [서식2] 보호자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스캔본)

 

- [해당자]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HD 진단 소견서(스캔본)

·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ADHD 진단 소견서 미제출 학생은 5월 말까지 제출 필수(미제출 시 지원 종료)

(세부안내)  서류는 코드명 혹은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 ADHD 진단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추후에도 ADHD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사)의 3개월이내의 소견서입니다. 

병원측에서 말하는 소견서에 위의 내용이 들어간다면 인정됩니다.


- [해당자] 가정 및 경제적 상황 증빙서류(스캔본)

· 중위소득 120%이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증명서(등본에 기재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20233~ 20242월 납부내역)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증명서

· 다문화가정: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탈북학생: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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