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북교육청 ADHD 학생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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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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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초 상담실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 학생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 및 신청을 돕기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장(3/19)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제2024-31호 ADHD 치료비 지원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1부. 끝.
제출서류 - [서식1] 치료비 지원 신청자 명단(엑셀서식) : 담당자 작성 - [서식2] 보호자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스캔본)
- [해당자]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DHD 진단 소견서(스캔본) ·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ADHD 진단 소견서 미제출 학생은 5월 말까지 제출 필수(미제출 시 지원 종료) (세부안내) 서류는 코드명 혹은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 ADHD 진단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추후에도 ADHD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사)의 3개월이내의 소견서입니다. 병원측에서 말하는 소견서에 위의 내용이 들어간다면 인정됩니다. - [해당자] 가정 및 경제적 상황 증빙서류(스캔본) · 중위소득 120%이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증명서(등본에 기재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2023년 3월 ~ 2024년 2월 납부내역)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증명서 · 다문화가정: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조손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탈북학생: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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