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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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01 | 조회수 |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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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 선발 안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격기준 ① 전주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유치원 제외) ②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위촉기간 2024. 3. 1. ~ 2026.2.28.
접수 방법 -본교 교무실로 전화 후 063-290-0973~4, 신청의사 표현 -서식 1,2,3 작성 후 본교 교무실로 제출 (2월 13일까지 제출)
접수기간 2024. 1. 29.(월) ~ 2024. 2. 14.(수)/ 학교에 서류 제출은 13일까지 완료
제출 서류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문의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063) 902 - 3176~8 자격 기준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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